결국 ‘주간사’ = 대표 주관사 = 메인. 자금 규모가 클 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를 할 때, 발행회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표주관회사는 대표주관계약 체결시 자료제출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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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lg cns와 롯데이노베이트, 카카오헬스케어와 리벨리온 등도 참여사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 마치 ‘딜의 총감독’ 같은 느낌. 그런데 그중 nh투자증권이 실질적인 실무를 주도하고, ir·수요예측·청약 시스템 총괄까지 맡았다면 이 회사를 ‘주간사’라고 부르게 되는 것.
주관사 vs 주간사 뜻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복수의 주관사가 있으면 대표 주관사 (lead)와 공동 주관사 (co.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①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채권 발행 시, 참여한 여러 기관을 대표하여 일의 절차와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일,혹은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 및 기관. ‘주간사‘라는 용어는 족보없는 잘못된 말입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실무적으로 '주간사'와 '주관사'를 혼용해서 써도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공식적인 문서나 보고서에서는 '주간사'가 아닌 '주관회사' 혹은 '주관사'라는. 요약하자면, 공모주 청약시 ipo를 진행하는 증권사는 주간사라고 쓰고, ipo를 대표로 하는. 주관사 외에 컨소시엄에 합류한 참여기관에 대한 내용은 미공개다.
회사와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딜 구조를 설계하고, 로드쇼나 수요예측 같은 마케팅 전략도 짠다.
주간사를 한자로 표현하면 ‘主幹事’로 회사의 의미가 아니라 일 (업무) 또는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